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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불발 “다툼 여지 있다”

서정민 기자
2026-06-16 0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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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사진=연합뉴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사유로 발부됐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함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에 이들을 ‘1호 인지 사건’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3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 역시 내란 가담 정황으로 판단했다.

구속 심사에서 특검은 “전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것”이라며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하고, 김 전 실장은 수방사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