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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대상·조건·신청 방법 안내

이한나 기자
2026-05-29 01:15:03
2026 서울 등 든든전세주택 총정리…LH·HUG(허그) 차이, 신청 방법, 가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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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수원 등  2026 든든전세주택 일정·기간 시작…대상·조건·신청 방법 안내 ©HUG(허그) 

2026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공공 전세 임대주택이다. 

2026 든든전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 무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공공임대와 가장 크게 다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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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수원 등  2026 든든전세주택 일정·기간 시작…대상·조건·신청 방법 안내 

든든전세주택 신청 조건과 지원 대상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의 사망·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HUG 운영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한 서울 공고도 있으며,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경우 전국 단위로 모집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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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기준과 선정 방식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된다. 가점 항목은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2점)와 자녀 수(미성년 자녀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로 구성된다. 가점 총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다.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1순위 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순위를 나눠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든든전세주택 임대 조건과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은 주택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월세 없이 전세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보증금의 20%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LH가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LH 지원금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납부한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시에도 무주택 등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중 주택을 취득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 분양 전환은 불가능한 순수 임대 구조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과 일정

2026년 기준 최근 모집 일정을 보면, HUG 9차 든든전세주택은 1월 30일 공고를 내고 2월 9일까지 접수를 마쳤다. 서울 포함 전국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4200호)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HUG 서울 든든전세주택 추가 모집은 6월 1일(월)부터 6월 4일(목) 오후 4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한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 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문의는 LH 전세임대 콜센터 또는 HUG 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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