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 고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도록 한 규제 도입 이후에도 슈퍼카 사적 유용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자, 국세청이 전면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며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0년 이러한 탈루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
제도의 역설도 지적됐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 청장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