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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심야·공휴일엔 풀린다…경찰청 용역 발주

서정민 기자
2026-05-19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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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완화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적용되는 속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스쿨존 속도제한은 2011년 1월 도입됐으며,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으로 끌어올렸으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2~3배에 달한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의 불만이 특히 컸으며, 지난해에는 관련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이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야 시간대 사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논의 중인 완화 방식은 일괄 상향보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와 공휴일에 한해 속도를 올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 제한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규정을 적용하는 안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 78개 스쿨존에서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시범 운영해 왔다. 속도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에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제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개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TF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완화 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다음 달 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국가정상화TF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