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년 만에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0.08% 이상)의 2배를 웃돈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올해 2월 그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데다,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6일 앞둔 지난 8일에는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추가 논란을 불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미용실 앞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흰색 BMW를 직접 몰아 한남동 술집으로 이동, 일행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손씨가 "술을 끊고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직후라 충격을 더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 첫 적용 사례였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