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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30일 신청, 사용처는?

서정민 기자
2026-04-27 0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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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경남도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급 대상·금액…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
지급 기준일은 2026년 3월 18일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일 이후 경남으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반대로 기준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했더라도 당시 주소가 경남이었다면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4인 가족은 40만 원, 5인 가족은 50만 원을 받게 된다. 총 재원은 3288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며 쌓아온 재정 여력이 이번 지급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 신청 방법…온라인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
신청 기간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전용 누리집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 접속해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공동인증서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밀양·양산 거주자는 ‘코나아이’ 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초반 2주간(4월 30일~5월 15일)은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분산 신청제가 운영된다.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날짜가 짝수인 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홀수인 날에는 홀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적용해 끝자리 2·7은 4월 30일, 1·6은 5월 4일, 3·8은 5월 6일, 4·9는 5월 7일, 5·0은 5월 8일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 날짜를 놓쳐도 기간 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 몫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 지급 수단·사용처…7월 31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동네 식당, 골목 소상공인 사업장 등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촌 지역은 소비 인프라 여건을 감안해 일부 읍·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여부는 매장 입구의 안내 스티커나 경남도 및 각 시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동시 수령 가능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정부가 별도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재원과 지급 주체가 완전히 달라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창구가 각각 다른 만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남도 산하 ‘e경남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 품목 1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 e경남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쿠폰 할인과 중복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