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분쟁조정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총 2542명의 이용자가 참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 규정에 근거해 이번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실제 조정 절차는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분쟁조정위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의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운영 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