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와 더크립토베이직 등 가상자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캔자스주 상원의원 크레이그 보우저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준비금 조성법(상원 법안 352호)’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캔자스주 재무부는 일정 기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방치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이자 수익 등으로 준비금을 조성한다. 현재 캔자스주는 소유자 미상의 암호화폐를 ‘유실 자산’으로 간주해 보관 중이며, 이들 자산 중 일부는 법적으로 주정부 소유로 귀속될 수 있다.
보우저 의원은 “비트코인 직접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이나 가격 변동 리스크 없이 주정부가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준비금에 편입되는 디지털자산 중 10%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비트코인은 예외로 분류해 준비금 기금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단순 압류 자산이 아닌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직접적 목적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미수령 자산 법률의 개정이다. 캔자스주는 기존 유기재산 및 미청구재산 규정에 디지털자산을 공식 포함시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암호화폐를 주정부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현재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 운영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로 회부돼 추가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준비금 법안은 캔자스주의 두 번째 주요 디지털자산 입법 시도다. 앞서 캔자스주는 올해 1월 공무원 연금기금인 캔자스 공공직원연금제도(KPERS)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10%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상원 법안 34호)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도 현재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캔자스의 움직임은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관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 있다. 2025년 들어 오클라호마, 유타, 애리조나, 테네시, 와이오밍 등 여러 주가 주 재무 운영과 연계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추진하며 주정부 재정 시스템에 비트코인을 공식 편입하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범죄 및 민사 몰수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약 19만 8,012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7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집계된다.
국제적으로는 엘살바도르와 부탄 등이 이미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와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캔자스 법안은 정부가 직접 매입 없이 기존 보유 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활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