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홈택스 연말정산 기간·미리보기

전종헌 기자
2026-01-13 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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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안내 ©대한민국정부

매년 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이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확인과 함께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신설된 공제 항목들로 더욱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서두르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2026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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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안내 ©홈택스(국세청)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경 홈택스(국세청)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 서비스는 병원, 은행,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직장인들은 이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더욱 편리하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1월 20일 이후에 한 번 더 접속하여 최종 반영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각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일괄 선택해 전자문서(PDF)로 내려받거나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준비가 완료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저장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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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하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13일 한화생명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8가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 충족 여부다. 연말정산 시 월세 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역시 연말정산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암이나 난치성 질환을 앓는 중증환자도 병원 발급 증명서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혜택(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영어·미술·태권도 등),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연말정산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유학 자녀의 국외 교육비 역시 납입증명서와 재학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15~34세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연 200만 원 한도, 3~5년간 70~90% 감면)을 놓치지 말고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변화된 세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다. 먼저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1명당 40만 원으로 연말정산 공제액이 상향됐다. 또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연말정산 혜택도 신설되었는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각 5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역시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한도액이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 연말정산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연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건강 증진을 위한 혜택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되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영수증 발행 기관의 제출 지연으로 1월 20일 이후에야 자료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제출 기한 직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한 번 더 조회해 최신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