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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KT·삼성…폭발물 및 살해 협박

전종헌 기자
2025-12-18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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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KT·삼성…폭발물 및 살해 협박

카카오,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및 살해 협박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허위로 밝혀졌다.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 및 전자 기업 본사에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이 잇따라 접수되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월 18일 하루 동안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기업들의 업무 마비와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18일 오전 8시 50분경,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카카오 제주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EOD)을 급파하여 건물 내외부에 대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 측은 임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본사 근무 인원 11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겨냥한 유사한 협박이 접수되었으나 허위로 판명된 바 있다. 경찰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을 노린 점을 미루어 보아,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IP 추적 등 사이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9분에는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 폭파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살해 위협이 담긴 글이 발견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원 본사로 출동하여 CCTV 분석과 주요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테러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할 지구대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 빈도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이재용 회장과 같은 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는 단순 협박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1784' 역시 폭발물 협박의 대상이 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현장 통제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네이버 경영진은 임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오전 11시경 전사적인 원격 근무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자체 구축한 '업무 연속성 계획(BCP)' 가동을 검토하며 비상 상황에서의 데이터 센터 보호 및 서비스 안정화 프로토콜을 점검했다.

KT 분당 사옥에도 오전 10시 50분경 "사제 폭탄 수십 개를 설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협박이 접수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으로 현장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제 폭탄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번 협박에 언급된 '사제 폭탄'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위협용인지 실제 제조 능력을 암시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연쇄 협박 사건이 동일 인물이나 동일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허위 신고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은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추세다. 실제로 경찰차와 소방차 출동 비용, 현장 인력의 시간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 협박범이 장난이나 영웅심리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수사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