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프랩 측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지난해 2월부터 아일릿 공격을 사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 데뷔 일정이 공개된 지난해 2월 27일부터 어도어 고위 임원이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를 계획했고, 3월 18일 데뷔 티저 공개 당시에는 증권 애널리스트에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비방 영상을 보여주며 ‘셀 리포트’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직원들에게 하이브뿐 아니라 타사 아이돌까지 포함해 ‘뉴진스 카피 모니터링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빌리프랩 측은 “4세대 유명 그룹은 다 민 전 대표를 카피했다는 ‘만물 민희진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최근 설립한 새 기획사 ‘OOAK’의 사명과 엄지손가락 지문 로고가 50년 역사의 캐나다 수공예 회사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와 유사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여자아이돌 콘셉트는 청순, 걸크러시에 한정돼 유사성 논란은 자연스럽다”며 “뉴진스 역시 일본 걸그룹 스타일링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원고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여부가 문제일 뿐 저작권 침해 사건이 아니다”라며 “2시간 기자회견 중 아일릿-뉴진스 표절 언급은 고작 5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은 아일릿 데뷔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중이 먼저 뉴진스와의 유사성을 지적했다며 온라인 댓글 캡처를 증거로 제시했다. “아일릿-뉴진스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카피’ ‘표절’ 단어를 사용했다고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빌리프랩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증거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는 아일릿 데뷔 직후 대중 반응을 정리한 것”이라며 “사적 대화를 무분별하게 재판에 끌어와 민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다”고 반박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아일릿이 입은 구체적 피해를 열거했다. “앨범 주문량 급감으로 추가 생산이 중단됐고, 촬영 스케줄 취소와 광고 집행 중단이 이어졌다”며 “멤버들은 악플에 시달리며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실재하지 않는다”며 “아일릿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데뷔 직후부터 존재했고,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미 ‘표절’ ‘짝퉁’ ‘논란’ 등의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등장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에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한 구체적 실행의 일환인가”라고 질문했다. 빌리프랩 측은 “구체적 실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론전을 계획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 측도 50억원 규모 맞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26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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