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페이백 신청이 9월 15일 시작된 후 첫날에만 79만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인 상생페이백 신청이 9월 15일 개시된 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신청 첫날에만 79만 1,798명이 몰렸으며, 오늘도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가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 및 5부제 운영
상생페이백 신청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간인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운영됐다. 오늘은 이미 5부제가 종료되어 신청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카드사의 사용 실적이 자동으로 합산된다. 신청 첫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44만 명이 신청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조건
2024년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2025년 9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비 증가분인 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이다. 환급액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이며, 3개월 동안 합산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일부 시중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 영업점에서 신청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 실적 인정 및 제외 기준
환급 대상이 되는 소비 실적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등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을 통한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같은 무인 단말기를 통한 비대면 결제는 판매자 정보 확인의 어려움으로 소비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장 내 유인 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로 처리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급금 지급 및 사용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