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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리 ‘임신 금지 조항’ 화제

박지혜 기자
2025-08-20 0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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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리 ‘임신 금지 조항’ 화제 (사진: SBS '돌싱포맨')

그룹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새로운 예능 활동을 위해 임신 금지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고우리는 조현영과 함께 유닛 그룹 ‘레인보우18’로 활동하기 위한 계약 조건으로 ‘임신 금지’ 조항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현영이 “언니 임신 금지 아니냐”고 언급하자, 고우리는 “조용히 해라. 나 임신할 거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앨범 때문에 계약서에 임신 금지 조항이 있다. 조항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조현영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우리는 남편이 이 조항을 너무 철저히 지키고 있어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임신만 안 하면 되는 건데 (남편이) 너무 잘 지킨다. 밤마다 헬스장 가서 힘을 빼고 온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고우리는 이날 방송에서 현재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과정도 상세히 공개했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엔 말이 없어서 날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세 번째 만남에서 갑자기 손을 잡더니 고백을 하더라. ‘좋아해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그는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빨리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영은 “언니가 남편을 술 먹이고 자빠뜨렸다. 3일차에 다 끝났다”고 농담을 던져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탁재훈이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묻자, 고우리는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댓글에 ‘남편이 돈 못 버냐’는 말이 있더라. 많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저 열심히 돈 벌어야 한다. 눈물 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고우리는 앞서 2024년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사실 난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계약서 때문에)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고우리는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해 ‘에이(A)’, ‘차차’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이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여신강림’ 등에 출연했다. 2022년 5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으며, 현재 레인보우 멤버였던 조현영과 함께 ‘레인보우18’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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