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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의견 정부에 전달

김민주 기자
2025-08-10 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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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억' 정부안에 우려…당내 50억 유지론 우세

정부와 여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보고서 결론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부안 찬성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반대론자들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10억원)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식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해 당내 의견 등을 취합했다.

당내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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