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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전종헌 기자
2025-07-17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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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화복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정부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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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제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같은 날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해당 요일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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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의 기본 지급액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이,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5만 원 추가 지급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은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강원 12개 시군, 충북 6개 시군, 충남 9개 시군, 전북 10개 시군, 전남 16개 시군, 경북 15개 시군, 경남 11개 시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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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정확한 지급 금액은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신청 개시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받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수요일은 3·8년생, 목요일은 4·9년생, 금요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제휴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포인트는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별·광역시 또는 도 내 시·군으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원을 통해 가맹점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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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그 외 일반 국민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대구 군위군 등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지급액은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에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에 안내받을 수 있다.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이 지급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별·광역시 또는 도 내 시·군으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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