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기존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의 결과, OTT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제한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만일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한국프로야구 중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요금제 유지 기한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사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 한 달 만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