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편집된다.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측은 20일 “이날 오후 8시30분 방송하는 최종회에는 황정음 씨 VCR은 없다. MC인 황정음 멘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정음은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쯤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