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지난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여 씨를 고발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여 씨 측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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