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일행에 들키자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공개된 유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 야외 수영장서 일행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행에게 “A에게도 한 번 줘봐”라고 지시하며 “이제 너도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말하며 대마 흡연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을 거부하던 A씨는 대마를 피우는 시늉을 했고,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 A씨를 범죄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유 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유 씨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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