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10분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라비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겪으며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나플라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어가고 선고는 라비와 함께 내리기로 했다.
임재호 기자 mirage0613@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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