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박지혜 기자
2023-09-22 13:20:26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가 본인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의 상당 부분이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은 유 씨가 지인에게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약 20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최모씨 등 지인 4명과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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