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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한 양육자에 최대 240만원 장려금 지급...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이진주 기자
2023-08-16 12:10:24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양육자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또한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신청 방법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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