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태영이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바 있다.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윤태영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 6천 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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