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엄마아빠의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시는 6월부터 엄마아빠의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하지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휴가기간의 일부만 청구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복직자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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