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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개그맨, 60대 택시 기사에 행패...징역 4개월

송미희 기자
2023-05-28 12:48:10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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