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는 설날인 오늘(22일) 휴무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문을 닫는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의무휴업이다. 다만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일부지역 점포는 설 당일 영업하는 곳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2개)·홈플러스(122개)·롯데마트(107개) 점포 대부분이 설 당일 휴무일이다. 단 수요일이 의무 휴업일인 일부 점포는 문을 연다.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포는 명절 직전에 휴무일이 변동될 수 있다.
설날이자 일요일인 오늘(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추위는 다소 추춤하겠고,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날씨와 더불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행사 정보 등 궁금한게 많다.
한편, 1월 대형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8일과 4번째 일요일인 22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날 이마트 정상 영업점은 경산점, 과천점, 강릉점, 구미점,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동구미점, 김천점, 서귀포점, 별내점, 보령점, 상주점, 안성점, 안동점, 양주점, 여주점, 신제주점, 안양점, 영천점, 원주점, 의왕점, 오산점, 일산점, 제주점, 진집점, 태백점, 파주운정점, 풍산점, 킨텍스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하남점, 화정점 등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2, 4째주 일요일 휴무점은 103개점이지만 2, 4째주 수요일이 휴무인 점포도 22개점이나 있다.
즉 11일과 25일 2, 4째주 수요일 휴무 점포는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 등 경기도 지점과 구미, 안동, 경산, 문경, 계룡, 보령, 강릉, 원주, 삼척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홈플러스 기타요일 휴무 점포는 14일과 22일 안산선부·안산고잔, 9일과 23일 영주·논산, 11일과 22일 울산·울산남구·울산북구, 13일과 28일은 제주 서귀포 점이 휴무다.
롯데마트 역시 대부분의 점포가 2, 4째주 일요일 휴무지만 2, 4째주 수요일인 11일과 25일 휴무하는 점포도 있다. 행당역, 김포한강, 덕소, 고양, 마석, 동두천, 안성, 오산, 의왕, 화정, 주엽, 김천, 구미, 홍성, 당진, 원주 등이 11일(수)과 25일(수) 휴무한다.
또 코스트코는 양평, 대구, 대전, 양재, 상봉, 부산, 광명, 천안, 의정부, 공세, 송도, 세종, 대구2(대구혁신도시), 하남 등 지점이 둘째, 넷째 일요일인 8일과 22일 휴점한다.
일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11일과 넷 째 수요일인 25일 휴점하고, 울산 코스트코는 둘째 수요일인 11일과 넷 째 일요일인 22일 휴점한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는 이 밖에 설날과 추석 당일에도 휴점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휴무일 1월 8일(일), 1월 22일(일) 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 동탄 (14店)이며, 1월 14일(토), 1월 22일(일) 안산 (1店), 1월 11일(수), 1월 25일(수)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 (6店) 휴무일이다.
다만 점포마다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 여부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10년 족쇄’ 중 한 가지는 해결된 셈이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지역 대형마트 2월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 휴무
특히, 다음 달부터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이 평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2월 13일 월요일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뀐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민의 쇼핑 편익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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