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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는다

이진주 기자
2022-11-08 1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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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에 의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보상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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