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부터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
이는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했지만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다.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흔히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