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올해(2022년)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요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그간 기존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액 (단위: 원) |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 인상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다. 인상된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58만3400원, 2인 가구는 97만8000원, 3인 가구 125만8400원, 4인 가구 153만6300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지원 외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학대, 가정폭력, 휴업, 폐업,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이 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75% |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 2021년 자료에 의하면 기준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146만 원, 2인 가구 245만 원, 3인 가구 315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 등이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재산 기준 인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현행) | 2억4100만 원 | 1억5200만 원 | 1억3000만 원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 6천 900만 원 | 4천 200만 원 | 3천 500만 원 |
| 완화된 기준금액 | ~3억1000만 원 | ~1억9400만 원 | ~1억6500만 원 |
금융재산 또한 공제 수준을 상향했다.
금융재산 기준 인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금융재산기준액 | 600만 원 | |
| 생활준비금 공제액 | 3,329,000원(현행) | 5,121,000(상향) |
| 금융재산 총액 | 9,329,000원 | 11,121,000원 |
▶ 따라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계산하여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총액이 1천112만 원 이하면 저소득층 가구로 인정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렵지않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종일 기자 crisis@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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