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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지원대상은?

황종일 기자
2022-07-07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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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복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올해(2022년)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요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그간 기존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액 (단위: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현행488,800826,0001,066,0001,304,900
인상액583,400978,0001,258,4001,536,3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다. 인상된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58만3400원, 2인 가구는 97만8000원, 3인 가구 125만8400원, 4인 가구 153만6300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지원 외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저소득층이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학대, 가정폭력, 휴업, 폐업,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이 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여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75%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월 소득1,458,6092,445,0633,146,0253,840,810

▶ 2021년 자료에 의하면 기준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146만 원, 2인 가구 245만 원, 3인 가구 315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 등이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재산 기준 인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현행)2억4100만 원1억5200만 원1억3000만 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6천 900만 원4천 200만 원3천 500만 원
완화된 기준금액~3억1000만 원~1억9400만 원~1억6500만 원

금융재산 또한 공제 수준을 상향했다.

금융재산 기준 인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금융재산기준액6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액3,329,000원(현행)5,121,000(상향)
금융재산 총액9,329,000원11,121,000원

▶ 따라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계산하여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총액이 1천112만 원 이하면 저소득층 가구로 인정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렵지않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종일 기자 crisis@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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