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앞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7월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라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단 노인, 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 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 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 되어야한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 군 및 그와 맞닿은 시, 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나도 입주하고 싶네” “행복주택, 신청 해봐?” “행복주택, 정말 행복해지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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