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해외유출 범죄수익 국내 환수 첫 성공

2012-12-16 16:43:07
기사 이미지[라이프팀] 해외유출 범죄수익 국내 환수

12월16일 대검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A(49) 씨에게서 3억7000만원을 국내 환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 46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A 씨는 이중 1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몽골로 유출해 현지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들과 공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호텔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로 출국하기 1주일 전인 2009년 1월 긴급체포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6월, 추징금 48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몽골 호텔 건축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몽골 검찰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했다.

호텔을 압류조치한 몽골 검찰은 지난달 경매를 완료한 뒤 A씨 지분 매각대금에서 집행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3억7000만원을 우리 검찰로 송금했다.

박경춘 대검 국제·미래기획단장은 "한국과 몽골 검찰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공조를 통해 이번에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국내 첫 환수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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