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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공식입장 "前 소속사가 제기한 개인회생 신청의혹, 사실과 달라" 반박

2012-11-28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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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자 기자] 가수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신상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11월28일 박효신과 법적분쟁을 다투고 있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보도자료 를 통해 박효신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수억 원 대의 수익을 올렸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신청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본인의 확인없이 전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전제하여 기사화 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박효신은 물론 현 소속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반박글을 제시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의 주거지 불명 의혹 제기에 대해 "박효신은 군복무중이던 2011년 2월15일 경매로 거주하던 방배동 빌라가 매각됐으며 그동안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 중이었기에 주거불명 상태가 아니었다"며 "제대 후 회생준비를 위해 어머니 집에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기에 소재지를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의 회생신청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 채무자로 지정해 약 100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때문에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금의 상당 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회생 자격 미달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일 경우 일반회생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과 법정이자까지 총 3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현재 배상금에 대해 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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