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월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의 옆에서 태연히 음란물을 검색하는 등 죄의식과 도덕성이 극도로 결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훼손 수법이 잔인무도해 사회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오 씨가 공사현장 등을 전전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 살아온 점, 인육 공급 정황이 증명되지 않은 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루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오원춘의 인육 공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부엌칼 이외의 전문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잘라낸 살점을 일정 기준에 의한 분류 없이 비닐봉투에 담은 점’ 등이다.
이에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판단”, “감형해 주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다”,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이라니, 국민 혈세로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라는 거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법 집행은 법대로 하는 것이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육 공급 의도가 의심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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