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기자 / 사진 이현무 기자] 그룹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승소했다.
7월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가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3명과 해당 병원의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한 업체 대표를 상대로 김재경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형미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김재경 승소했으나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레인보우는 7, 8월께 컴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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