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김재경 승소, 법원 "성형미인 오해 원인 제공 인정"

2012-07-02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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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기자 / 사진 이현무 기자] 그룹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승소했다.

7월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가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3명과 해당 병원의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한 업체 대표를 상대로 김재경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해당 성형외과는 2010년 인터넷 상에 김재경의 과거,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전후’라고 글을 올렸고 김재경의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허위 사실 기재, 사진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성형미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김재경 승소했으나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레인보우는 7, 8월께 컴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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