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최근 누드사진 파문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합성 누드사진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신원 불명의 나체 사진에 장윤정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경비원 A(52)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우형근 경장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접근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도 이러한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은 물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인터넷 범죄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기획은 14일 합성 누드사진 파문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 합성 누드사진의 제작자 및 유포자 등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 인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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