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부가세 양도세 등 모든 세목 가능

2015-04-21 17:06:20
[장지민 기자]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0월17일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기에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로 포인트 사용은 카드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지로나 현금 납부 시에는 쓸 수 없다. 또한 법인도 법인세등의 관련 세금을 카드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다.

그러나 시스템상 여러 장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고 카드사별로 나눠 해당사 포인트만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부가가치세를 비롯,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이에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나머지는 지로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단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약 8%에 해당하는 6,000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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