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박진영-김신일, 표절논란 재판…박진영 일본 체류 대리인 출석

2011-08-17 2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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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인턴기자] 곡 ‘썸데이(Someday)’의 표절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의 첫 재판이 열렸다.

8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썸데이’의 표절을 두고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작곡가 김신일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으며 박진영은 ‘JYP NATION in Japan 2011’로 인한 일본 체류를 이유로 법정 대리인을 대리 출석시켰다.

박진영 측은 김신일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 커프 프랭클린의 ‘호산나’, 타미아의 ‘오피셜리 미싱 유(Officially missing you)’와도 음계나 구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 남자에게’는 김신일이 주장하는 것 만큼 유명한 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측은 “내 멜로디에는 특성이 있다. 앞서 말한 ‘호산나’ ‘오피셜리 미싱 유’와도 비슷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훨씬 많다. 멜로디만 따져봐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 도중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결과가 나오면 작곡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명예훼손이다”며 “이 때문에 김신일 작곡가처럼 박진영도 직접 나오거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출석하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신일은 7월, ‘썸데이’의 표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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