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없애고 CCTV만으로 손님확인을 하는 '무인모텔'이 저렴한 가격과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혼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무인모텔 후기도 종종 눈에 띄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무인모텔을 탈선 장소와 성매매의 공간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각각 따로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이 소식을들은 네티즌들은 "허가 내주기 전에 방비책이라도 좀 세워놔라", "정당한 숙박업소이고 숙박인이면 굳이 무인텔일 필요가 없잖아", "세상이 어쩌다 이지경이 된건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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