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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발치 혐의’ MC몽, 병역법 무죄 판결 받아…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2011-04-11 16:55:40

[연예팀 /사진 손지혜 기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아온 MC몽이 병역법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가수 MC몽 (33, 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병역 면제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신경치료 및 구강검진 같은 기번적인 치료보다 처음부터 발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치아 발치과정에서 MC몽의 (병역 회피를 위한)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병역 기피 사유로 볼수 없다”고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동현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린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4개의 정상 치아를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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