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를 남발, 재산 공개 제도의 투명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 대상인 국가정무직, 고위공무원단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총 1831명 가운데 476명(26%)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5명 가운데 1명이 가족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0년 말 현재 청와대 참모 중 최고 자산가는 오정규 지역발전비서관이었다. 그의 재산 규모는 55억6300만원으로 종전(55억1700만원)보다 4600만원 늘었다. 오 비서관에 이어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55억2100만원)이 뒤따랐다.
중앙 공무원 고지 거부율(34.6%)이 지방 공무원(21.0%)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만 하더라도 장남이 독립생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그리고 외손자녀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생활권에 포함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재산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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