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인터넷 도박사기 '짱구방' 일당 검거!

2011-03-02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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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인터넷 사기도박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겁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게임업체 직원 4명을 적발했다. 박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운영 희망자를 모집한 뒤 게임 ID를 대여해 1세트(2~4개)당 100~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내는 수법 등으로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해당 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은 대가로 ID가 삭제되지 않는 요령을 작성해 건네고, 제재를 받지 않도록 게임 ID를 관리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로 같은 게임방에 동시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며 상대 게이머의 판돈을 따가는 사기도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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