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만에 컴백한 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송 부적격 사유는 뮤직비디오의 출연자들의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리가 뮤직비디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고 주위 댄서들이 버스 안에서 서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왕보 2차선 도로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지적됐다.
한편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SBS에서는 12세, MBC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효리의 4집 수록곡 ‘러브 사인(Love Sign)’은 가사 일부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방송 불가판정을 내렸다. (사진출처: 곰TV '치티치티 뱅뱅' 뮤비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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