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듀크의 김지훈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지훈은 7월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을 투약함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연예인 신분이며 과거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훈은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유재상 기자 yoo@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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