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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김지훈, '마약혐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재상 기자
2009-12-03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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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크의 김지훈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지훈은 7월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을 투약함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체포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2단독 김경 판사는 2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지훈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 신분이며 과거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훈은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유재상 기자 yoo@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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