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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 죽인 친구

2010-04-01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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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06시 10분. K대학교 2학년 이다윤(가명) 양은 문자를 한 통 받았다.

[긴급]김00군 최종사망
본인 소유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문자발송
[00의료원 영안실]

잠결에 문자를 받은 이다윤 양은 놀라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바로 며칠전만해도 같이 동아리 뒤풀이를 했던 무척 친한 선배였기 때문이다. 선배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 받지 않는다. 급기야 문상을 가기 위해 병원에 전화해본 결과는 가정집이었다. 뒤늦게 눈치를 챈 이다윤 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했지만 아무리 장난 섞인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장난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각종 거짓말 문자들이 기승이다. 웬만한 거짓말에는 잘 속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죽음으로까지 가정케 하는 극단의 만우절 문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만우절 장난 문자 뿐 아니라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가장 싫어하는 친구의 집으로 비싼 요리를 시켜 골탕을 먹이는 종류는 고전적인 방법에 속하고 최근에는 “공항이나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악의적인 장난전화가 등장하고 있다.

만우절에는 특히 119구조대나 경찰서와 같은 공공기관에 장난전화가 몰려 피해를 주는 일이 많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장난전화에 대한 거액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맞아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119장난전화가 2007년에 10건, 2008년에 8건, 2009년에 9건 등이었는데 119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만우절에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자는 형법 314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법적인 절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경닷컴 bnt뉴스 생활팀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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