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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합의부로 재배당… 재판 장기화되나

이반지 기자
2026-08-25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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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합의부로 재배당… 재판 장기화되나 (사진: sns)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합의부 심리로 넘어갔다. 재판부 변경으로 향후 법정 공방도 한층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사건을 최근 형사합의26부에 배당했다. 사건의 중요성과 법적 쟁점 등을 고려해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명예훼손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비롯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의 음성을 생성형 AI로 조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제기된 구속적부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방송 일정에 참여하며 논란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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