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와 홍현희가 광고 모델로 참여한 일부 건강·미용 제품이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A사 공식몰에서는 소유의 이름을 활용해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홍현희 PICK’으로 알려진 B사 마사지기 판매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제품의 광고 표현이 소비자로 하여금 효능을 과도하게 기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섰다. 문제 광고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을 추진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소유가 홍보한 다이어트 보조제는 ‘체지방 올 킬’ 등 체지방 제거 효과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문구가 사용된 점이 지적됐다. 업체 측 관계자는 '체지방 올 킬'이라는 문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의 제한적인 표현만 가능하지만, 효과를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미용 제품의 광고만으로 효능을 오인하지 않도록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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