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중대범죄·재범에 한해 형사처벌 여부를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세 송치 건수는 2천60명으로 6년새 4.3배로 늘어나는 등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소년원에 수감되는 보호처분 8∼10호는 작년 182건으로 6년새 6.5배로 늘었다.
신 부장검사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 대신 받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실질적 제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고 소년원 송치 후 재범률도 높은 게 현행 제도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 강간, 마약 판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형사책임 연령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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