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지나가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구급대 도착 전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뒤 현장을 떠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B씨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상당한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주거지에 주차하고 나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낸 것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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