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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판정…노조 측 승리

서정민 기자
2026-06-05 0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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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허용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노조가 함께 요구한 임금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노조는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3월 24일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시정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를 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 인정에 반발해왔다.

중흥그룹이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3개월을 맞지만 현장에서의 원·하청 교섭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424개 원청이 1121곳의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1곳에 불과했다.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자율 교섭 1곳을 포함해 6곳에 그쳤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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