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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도 ‘5부제’…오늘은 3·8번 차량 이용 불가

서정민 기자
2026-04-08 0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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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늘(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여 곳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위기경보 단계 상향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공기관 차량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적용하던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해, 홀수일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일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교 등 약 1만 1000여 개 기관이 해당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경차·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 2부제 대상에 포함되며,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요일별로 특정 번호판 끝자리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오늘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8번 차량이 이용할 수 없다. 대상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 규모다. 다만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장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한 만큼 이용 전 해당 주차장에 사전 확인이 필수다.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예외로 인정되나, 해당 주차장 운영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 아이가 탑승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가 아닌 5부제가 적용된다. 또 5부제 정책 발표일인 지난 1일 이전에 구매한 공영주차장 정기권은 만료 시까지 이용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민간 차량 5부제는 현행 자율 시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의무화 여부에 대해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